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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 판매 해외 배송 대행 계약서
물품 판매 해외 배송 대행 계약서 물류회사 '주식회사 패밀리원' (이하 “갑”이라 칭한다)과 판매자 OOO(이하 "을“ 이라 칭한다)는 인터넷 쇼핑몰이나 무역상의 거래등 다양한 경로를 통하여 판매된 상품의 해외배송대행을 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계약 한다. 제 1 조 (내용) 본 계약은 (을)이 인터넷 쇼핑몰이나 관련 서비스를 통하여 고객에게 제공하는 상품을 판매함에 있어서 필요한 업무 처리방법 및 그 대금 지급절차에 관한 사항을 (을)의 배송대행사인 (갑)과 서로 합의하에 정함을 내용으로 한다. 제 2 조 (업무의 범위 설정) 1. (을)이 상품의 판매에서 발생한 주문품 배송에 관련해 고객과 (을)간의 거래를 중개하기 위해 (갑)이 제공하는 해외배송대행 서비스 2. (갑)이 제공하는 해외배송대행 서비스는 (을)이 판매하는 상품에 한정하며, 품목의 추가시는 (갑)과 별도 협의에 의한다. 3. (갑)과 (을)간에 추가 합의에 따른 해외배송대행 상품 제 3 조 (상품 판매/해외배송대행 서비스 ! 방법) 1. (갑)은 (을)이 판매하는 상품이 해외배송하기에 적합한 상품임을 확인 한 후, (을)이 판매하는상품을 국내외로 배송할 수 있다. (갑)은 (을)로부터 전달 받은 배송정보에 의해 상품을 발송한 후 발송 사실을 즉시 (을)에게 전달하며, 전달 방법은 (갑)과 (을)이 협의 한다. 이때, (갑)은 고객의 주문 정보와 발송 증빙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 이의 위반이나 과실로인한 책임은 (갑)에게 있다. 2. 본 계약서에 의해 판매되는 모든 상품 및 서비스를 적절하게 유지 관리하는 모든 책임은 (을)에게 있으며, (갑)은 원활한 배송을 위하여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한 사양, 일정원가, 제공방법, 사진, A/S등의 정보를 요구할 수 있다. 3. 본 계약서에 의해 판매되는 상품 및 서비스를 고객에게 배송하는데 소비되는 제반 비용은 (을)의 부담으로 한다. 제 4 조 (주문정보 및 결제 방법) 1. (갑)은 본 계약서에 의거하여 (을)로부터 통보 받은 주문정보에 따라 고객에게 발송한 상품의 배송대금을 7일단위로 판매자인 (을)에게 청구하는 것으로 한다.(양사협의) 2. (을)은 매일(공휴일 제외, 토요일 오전12시)16시30분까지 (갑)에게 배송품과 그에 해당하는 데이터를 전달한다. 3. (을)은 배송에 의해 발송된 (갑)의 청구 금액을 청구서를 받은 날로부터 3일(공휴일일 경우, 익일 영업일) 이내 18시 까지 (갑)이 지정한 계좌에 입금한다. 제 5 조(배송 내역의 보관 및 전달) 1. (갑)은 (을)로부터 받은 주문정보를 최소 6개월간 보관 하며, (을)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한 달 단위로 정리, 보관하고 필요에 따라 (을)이 유선 또는 서면으로 특정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경우, (갑)은 요구일로 부터 7일 이내에 자료를 (을)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2. (을)은 매월 발생한 주문 정보를 최소 1년간 보관 하여야 한다. 제 6 조 (상품 교환 및 환불 요구) 1. 상품의 불량, 하자, 배송상의 상품 파손 등이 고객의 과실에 의한 하자가 아닌 경우에는 (을)에게 우선적인 책임이 있으며, 배송 과정에서의 파손 및 상품 분실관련 하자가 발생할 경우에는 (갑)의 책임하에 동 분쟁을 해결하는 것으로 한다. 2. 고객의 책임이 아닌 하자에 대해 (갑),(을)은 고객이 상품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반품 및 교환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 (을)이 고객에게 하자 접수를 받고 (갑)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때 발생하는 제반 비용은 책임을 가진 측의 부담으로 한다. 제 7 조 (역활 분담) 1. (갑)은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하여야 한다. - (을)의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한 배송정보의 제공 - 정식통관 품목에 한하여 일본과 국내의 배송서비스 제공 - (을)이 판매한 상품의 배송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관련 자료의 제공 (배송서비스 상세 내용, 배송정보, 트랙킹 서비스, 배송 공급가격 정보등) - 그 외의 양자가 합의한 사항 2. (을)은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하여야 한다. - 판매한 상품의 배송대행 서비스제공에 필요한 배송정보를 (갑)에게 제공. - 허위사실이나 과장되지 않고 사실에 근거한 상품 정보만을 (갑)에게 제공. - 판매된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한 품질 보증과 상품 자체에 대한 클래임(판매권, 의장권, 특허권 등의 침해에 대한 클래임 포함)에 대한 신속하고 성의 있는 해결과 책임을 가지며(갑)에게 통보 한 후 면책할 수 있다. - 그 외의 양 자가 합의한 사항 제 8 조 (손해배상책임) 1. 본 계약에 의한 배송대행 서비스 제공 중, 어느 일방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그 정도에 따라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통관시 특허권 제품, 카피 제품, 통관절차를 밟지 못하는 제품 일체포함 2. 귀책사유에 의한 손해배상의 책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갑)이 제공한 서비스의 오류에 의해 발생한 손해는 (갑)이 책임을 진다. (예, 주소오기, 배송파손, 해외(일본) 택배사 배송파손 등) - (을)이 제공한 자료의 오류에 의해 발생한 손해는 (을)이 책임을 진다. (예, 품절 미표기, 상품과 다른 데이터 발송, 주소오기, 주문과 다른 상품 포장 등) 3. 배송지연에 대한 사전통보가 없을 경우, (을)은 (갑)에게 경고조치를 할 수 있다. 또 동일사건이 반복해서 일어나는 경우 (을)은 (갑)에게 클래임을 제기할 수 있다. (단, 천재지변, 기상악화, 현지의 사정 등의 배송지연은 통보시 면책 될 수 있다.) 제 9 조 (계약내용의 변경) 본 계약은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상호 합의하에 변경 할 수 있다. 예를 들면 (갑)의 제도변경 등의 사유로 배송대행업무 내용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상호 합의하에 서면 통보로 계약을 변경 할 수 있다. 제 10 조 (계약의 해지) 1.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상호 중 어느 일방이 본 계약의 각 조항을 위반하거나 이행하지 아니한 때. - 본 계약에서 정한 상호의 업무내용이 정부의 인허가 등 법률상의 하자가 있을 때. - 본 계약에서 정한 상호의 업무내용이 상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양자에게손해를 입힌 때. -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재계약 체결이 불가한 경우 - (갑) 또는 (을)이 부도 등의 중대한 사유로 본 계약의 서비스를 지속할 수 없는 경우 - (을)이 (갑)에게 지급해야 할 대금 지불이 30일 이상 연체할 경우, 계약 해지와 함께 (을)이 운영하는 회사의 인터넷 쇼핑몰 등의 전월 매출 정산금액에서 장기 연체된 금액분에 대해 (갑)은 (을)에 대해 법적인 조치가 가능. - 기타의 본 계약의 이행이 불가능한 경우 제 11 조 (효력) 본 계약은 별도의 협의가 없는 한 상호 체결한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 한다. 제 12 조 (분쟁 조정) 본 계약에 정하지 않은 사항이나 해석상 내용이 불분명한 사항에 대하여는 관계 법령 및 상관례에 따라 (갑), (을)이 서로 협의 하여 상호 우호적인 차원에서 결정한다. 제 13 조 (비용산정) 1. 배송 요금은 물량, 인건비 또는 타 업체의 요금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관리비용 및 이익률을 합리적인 방식으로 산정하여 (갑)이 통보하고 (을)이 동의하는 배송 요율표에 의한다. 2. 계약 기간 중 정해진 요금의 변동사유가 있을 시 상호 조정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신청후 60일 내에 상호 협의하여 다시 정할 수 있다. 3. 제1항 또는 2항의 규정에 의한 요금결정이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지연 될 경우 (갑)과 (을)이 협의하여 임시요금을 적용하고, 차후에 확정요금 결정시 차액은 소급하여 정산한다.